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개정안 발효에 맞춰 거래 규모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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