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는 현 단계 학생조사 우려 표명…합수부 ‘피해자 권리’ 명분으로 추진 검토
합수부는 1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치의는 조사가 가능한 시점을 피의자들의 구속기간 만료일 시점 이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돼 이미 기소가 이뤄진 시점이라면 너무 늦어진다고 판단해 그 이전에 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합수부는 ‘피해자 진술권’에 주목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해 학생 조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합수부는 세월호 화물 적재 과정에서 화물과 차량 등에 대한 ‘부실 고박’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컨테이너 2단 적재 시 규정에 나와 있는 고박 장치를 활용하지 않고 로프로 묶는 방법으로 고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일부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고박의 방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합수부는 또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화물적재량을 축소 보고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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