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박이 침수·침몰되더라도 VDR 정보는 손상되지 않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위치표시 기능이 장착돼 있다.
지금까지는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VDR을 탑재해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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