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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28일 정무위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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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놓고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유출방지법안 패키지로 불리는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다음주 초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여야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많이 좁혔다"면서 "주말에도 여야가 모여 논의한 다음 28일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위원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8일 일괄적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야가 법안 통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음 논의했지만 워낙 이견이 컸다. 4월 임시국회 중반까지도 심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여야가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제를 뒤로 미루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 쟁점이 크지 않은 부분부터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야는 일단 금융권의 개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등 각 금융권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는 모두 집중기관으로 이관된다.
또 나이스신용정보 등 민간 신용평가사가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업무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들 신용평가사는 각 금융권 협회에서 개인정보를 받아 신용평가를 매기는 주업무 뿐 아니라 영리목적 컨설팅과 통계분석 등 부수업무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민간 신용평가사의 부수업무를 신용등급 산출 모델개발 등으로 제한하고 통계분석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나머지 부수업무는 신설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김용태 의원은 "민간 신용평가사의 부수업무 중에는 대체불가능한 고유업무가 있다"면서 "민간과 공공이 나눠서 맡을 영역을 가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여야가 막판까지 끌고갈 방침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협상으로 인해 28일 회의 최종 순간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와 최고정보책임자(CIO)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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