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최대주주인 기업 상장 가능
의무보호예수기간도 1년에서 부담 줄어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사모펀드(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거래소 상장을 허용하고 합병가액 산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거래소 상장 허용, M&A 신용공여 규제 완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규제 완화 등 지난 3월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내놨다.
상장법인들의 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합병가액 산정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은 기준시가의 ±10%에서만 가능했다. 저평가된 기업의 경우에는 M&A 협상과정에서 가격을 최대 10%만 올릴 수 있어 아예 합병을 취소하는 사례도 잦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30%에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합병가액이 기준시가의 ±10%를 넘어설 경우 신용평가사나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IB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 산정시 제외하는 등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하고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지분 매각시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30%에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 프리미엄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안에 법령, 규정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차잔고가 급증한 이유로 증시 부진에 따른 공매도 수요 증가, 롱숏 및 한국형 헤지펀드 규모 증가, 예탁증권을 활용한 주식대차업무 확대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차잔고가 증가세이긴 하지만 증가폭은 10% 내외 수준으로 예년보다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투식대차 잔고 증가가 공매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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