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애플 간 2차 특허소송에서 구글이 삼성의 배상액 가운데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의 칼 끝이 결국 안드로이드 진영을 향한 것이라고 보고 재판 초부터 삼성에 직·간접적 지원을 해왔다.
22일(현지시간) 리코드(Re/code)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삼성·애플의 2차소송 공판에서 구글의 변호사 제임스 맥카운은 선서증언을 통해 구글이 이번 재판에서 삼성의 배상액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데이터 태핑 등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총 21억9000만달러 수준의 배상액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5건의 특허는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 전부터 궁극적으로는 애플 대 안드로이드 진영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실제로 구글 측에서는 재판 초반부터 히로시 록하이머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 "안드로이드는 애플의 특허를 베끼지 않았으며 그 자체로 혁신적"이라는 주장을 통해 삼성 측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이번 소송은 오는 25일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28일 양측의 최후변론이 진행되며, 배심원 평결은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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