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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기능은 자동차의 컵홀더"…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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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2차 특허소송

애플 삼성 2차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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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애플 간 2차 특허소송에서 삼성 측 전문가 증인이 애플의 특허기능에 대해 '자동차의 여러 기능 중 컵 거치대(컵홀더)와 같은 사소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2012년 애플의 미국 내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요청에 대한 항소심에서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의 티모시 브라이슨 판사가 언급한 적 있는 비유다.

18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기기 전문매체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지원에서 속개된 삼성·애플 간 소송에 삼성 측 전문가 증인으로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비즈니스스쿨 마케팅 교수인 데이비드 레이브스테인이 나섰다. 그는 "소비자들이 애플의 특정 특허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애플 측의 주장은 소비자들이 컵홀더를 보고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레이브스타인 교수는 애플 측 전문가 증인으로 나섰던 존 하우저 MIT 교수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요인에 대한 항목에 브랜드, 운영체제(OS), 배터리 수명 등 중요한 요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아서다.

지난 8일 있었던 양측의 공방에서 애플 측 전문가 증인으로 나선 하우저 교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자 507명과 태블릿 사용자 4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폰과 유사한 기능이 삼성폰 판매 급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데 대해 20억달러 규모의 배상을 할 만하다고 봤다.

그는 설문조사 대상자들에게 유니버설 검색, 배경 동기화, 빠른 링크, 자동 단어 수정, 밀어서 잠금해제 등 애플의 특허 기능과 화면 크기, 카메라, 와이파이, 위성항법장치(GPS), 음성인식 기능 등 21개 부문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나 그는 브랜드, OS, 배터리 수명, 롱텀에볼루션(LTE) 연결 등이 구매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묻지 않았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고려하는 두 가지인 브랜드와 OS가 설문조사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 조사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날 레이브스타인 교수 역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는 몇 개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단지 이 소송의 초점인 특허 기능들만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우저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소비자들은 중요한 다른 여러 요소들보다 사소한 부분들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곧 자동차를 구매할 때 브랜드보다 자동차의 컵홀더가 맘에 들어 구매를 결정한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레이브스타인 교수의 이 같은 증언은 "애플의 특허 기능이 삼성 스마트 기기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21억9000만달러라는 큰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애플 측 주장에 힘을 빼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게리 홀 전 마이크로소프트(MS) 개발자와 제프리 체인스 듀크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홀은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데이터동기화 특허와 삼성전자 제품의 쓰이는 백그라운드 동기화 기술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윈도 모바일5와 액티브싱크 기능을 예로 들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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