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 올바른 사용법'을 배포하고, 항히스타민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졸음인 만큼 장거리 운전이나 음주 후 복용은 피하라는 당부했다.
사용법에 따르면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부추겨 장거리 운전을 비롯한 정밀한 기계조작이 필요한 경우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알코올 등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물질과 함께 복용하면 졸음의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복용 후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기거나 몸 안쪽의 염증. 위산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임신부와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수유 중인 산모를 통해 약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어 임산부와 소아는 전문가와 상의한 뒤 복용해야 한다.
항스타민제의 약효를 유지하기 위해선 원래의 용기에 담고, 사용설명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가까운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 처리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