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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 광고' 문제삼은 SK-Ⅱ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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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비교광고와 빈병 이벤트를 두고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 SK-I I와 벌인 법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SK-II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가 미샤를 만든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미샤는 2011년 '값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하고 SK-II의 빈병을 가져오면 자사의 신제품으로 바꿔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계에서 증정행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샤의 이벤트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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