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SK-II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가 미샤를 만든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계에서 증정행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샤의 이벤트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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