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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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의 재제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과 기업어음(CP) 부당매매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계열사와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직원 5명도 감봉(1명), 견책(1명), 주의(3명) 문책을 받았다.
삼성증권은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 규정을 위반해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우량 CP를 넘겨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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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우량 회사 CP를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에 넘긴 것이다.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은 증권사가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인수한 뒤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량을 계열사에 떠넘겨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은 인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열 운용사가 사들일 수 없도록 돼 있다. 삼성증권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활용했다.
삼성증권은 2010년 1월~2011년 10월 13개 기업 CP를 81회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줬다. CP 규모는 8089억원에 이른다.
삼성자산운용 역시 이 건으로 지난해 10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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