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과 지적재산권,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장벽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기업내 사용자의 침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인가사용, 대학내 서적 불법 복제, 소비자 상품 복제 등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상 결제 관련 제한 완화와 화평법 하위법령에 이해관계자 의견 일부 반영,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통관 요구 간소화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미국측은 지난 3월부터 한·미 FTA 체결로 기간 통신에 대해 외국인 지분 투자 49% 제한 규제가 철폐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쌀·보리 경작, 육류 도매, 발전, 전기 유통 및 판매업, 뉴스 간행 및 출판 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함에 따라 수출입업자들간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하는 자발적인 결정이 원활히 이행됐고 2005년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과 최소시장접근에 따른 미국산 쌀의 수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FTA 관세인하와 수입품 가격간 영향분석에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금지에 대해 검토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약가와 치료재료 가격에 혁신가치를 반영해 형평성있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국제규범과 국내 정책에 입각해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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