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융위원회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수출 유관기관과 수출업체 등이 참석한 '온라인 수출제도 개선 TF 1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현행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항목을 금액한도 폐지하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신고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약 1000개 온라인 수출기업에 대해 해외 배송비를 지원한다. 다음달 국제 특송기업 DHL과 제휴해 해외 배송요금 인하를 지원하고, 수출신고와 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우편물 인터넷접수시스템이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 중으로 중국, 일어 등 다국어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오는 6월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1차적으로 100개사 1000개 상품을 입점, 2017년까지 1000개사, 1만개 상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수출업계, 해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온라인 수출 애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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