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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축은행 부실 눈감은 회계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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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실형, 원심 확정…“부정한 청탁받고 분식회계 편의제공”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부산저축은행 외부 감사 과정에서 수조원대 분식 회계를 눈감은 회계사들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외부감사법 위반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씨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감사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 공인회계사법 위반, 감사조서의 변조 및 파기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인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소씨와 김씨는 부산저축은행의 2008~2010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부산의 유흥주점 등에서 총 9600여만원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013년 5월2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013년 12월12일 2심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은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어도 그 일부에 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면서도 적절한 감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수수해 분식회계에 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임무해태가 발각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파기했다”면서 “원심(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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