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 불법 보조금 처벌로 과징금을 매긴 이후에도 보조금 경쟁이 가면 갈수록 치열해지자, 급기야 방통위는 지난 2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 등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했다며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경각심을 느낀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경쟁과 유통망 자율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약속을 발표한 것이다.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보조금 지급 관행을 근절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 해소키로 했다.
현금 '페이백' 같은 편법적ㆍ우회적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대형 유통점의 보조금 지급행위도 자체 단속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영업 행태도 근절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의 실천을 위해 이통3사는 유통망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판매점은 전산차단 등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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