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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란부터 CEO소집…이통3사 '대국민약속' 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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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3사가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올해초부터 123대란, 211대란, 226대란 등 몇번의 보조금 대란을 겪었다. 보조금 대란은 온라인 휴대폰 판매 사이트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과도하게 푼 날을 의미하는데, 대란이 터질 때마다 포털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 불법 보조금 처벌로 과징금을 매긴 이후에도 보조금 경쟁이 가면 갈수록 치열해지자, 급기야 방통위는 지난 2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 등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했다며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3월 6일 이통3사 CEO를 불러 모아 보조금 경쟁을 단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동통신3사에 각각 45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하면 CEO를 형사처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각심을 느낀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경쟁과 유통망 자율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약속을 발표한 것이다.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보조금 지급 관행을 근절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 해소키로 했다.

현금 '페이백' 같은 편법적ㆍ우회적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대형 유통점의 보조금 지급행위도 자체 단속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혼란과 불만을 불렀던 일선 대리점·판매점의 판매 행태도 혁신키로 했다. 앞으로 약정요금 할인을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해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혼동시켜 마치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기만하는 판매처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영업 행태도 근절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의 실천을 위해 이통3사는 유통망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판매점은 전산차단 등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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