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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통사 '판매점 신고제'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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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건의에…일각선 "통신3사가 직접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 판매점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고객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통 3사도 적극 환영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지로 지목된 판매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해 본사 관리를 받는 대리점과 다시 계약해 휴대폰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자다. 보통 이통3사 제품을 모두 다룬다.

판매점의 신고제 전환 논의는 관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본사와 직영 대리점은 고객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판매점에는 이통3사 고객 정보가 모두 뒤섞여 있는데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터지면 본사에 책임을 물어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금은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대리점에서 기기를 받기 전에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판매점 개업절차의 전부였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 판매점이 몇 개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판매점들끼리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하고 불법 텔레마케팅에 사용하는 문제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방통위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매점 신고를 받아 최소한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통사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판매점이 지켜야 할 항목들을 만들어 방통위에 보고하면 방통위가 이를 기초로 판매점에 대한 현장 감독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신고제에 대한 사업자들의 저항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고제를 실시하면 영세 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어려워져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판매점이 이통 3사 고객 개인정보를 모두 취급하는 곳인 만큼 이통3사가 자사의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신고제를 포함해) 이통사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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