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의 영어강사 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인과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연장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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