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스크, 하이닉스 플래시 메모리 판매금지 요청…일본 현지 경찰, 샌디스크 출신 직원 조사중
17일 업계에 따르면 샌디스크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 고등법원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술 유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샌디스크는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SK하이닉스의 플래시 메모리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도 함께 요청했다.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나란히 소송을 제기한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15년간 플래시 메모리 기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라 주목된다. 플래시 메모리는 스마트폰, 태블릿에 사용되는 저장 장치로 도시바의 주요 수익원이기도 하다. 특히 도시바는 SK하이닉스와 경쟁 관계에 있으며 지난 2004년 11월에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플래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0%, 도시바가 25%, SK하이닉스가 19%를 차지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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