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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사형 구형 "아동학대에 관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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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사건의 최종 판결은 사형.

▲'울산 계모' 사건의 최종 판결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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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달 11일 오후 2시께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3차 공판이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의붓딸을 숨지게 한 계모(박모씨)에게 3차 결심공판 구형 수위를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11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는 8살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며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씨는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울산 계모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오전 11시께 인터넷 네이버 카페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의 회원들이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울산시를 상대로 '신고 의무대상자의 과태료 미부과에 따른 아동학대 방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원인은 지난해 10월 박씨가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자신의 의붓딸 이모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학대치사'로 송치된 이 사건을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울산 계모 사건의 최종 판결 '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울산 계모 사건, 역시 사형시켜야해" "울산 계모사건, 아이들의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울산 계모 사건, 아이들이 피해 없는 세상에서 살았음 좋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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