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법안(SB 2)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 처리했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8일) 1주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이를 서명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오는 7월 발효가 된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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