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은퇴한 후 집을 세놓는 '생계형 임대소득자'는 2년 후 분리과세가 적용돼도 현재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되, 필요경비율을 60%까지 확대하고 400만원의 임대소득공제를 해줘 과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소득의 일정 정도를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장기임대사업자,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매입임대사업자, 준공공임대사업자가 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를 영세 임대소득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영세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 이후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택 2채를 소유한 A씨 부부가 이중 1채를 세놓아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의 경우 연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450만원)와 종합소득공제(300만원)를 뺀 2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적용세율 6%를 곱하면 15만원의 세액이 나온다. 최종적으로 A씨가 납부할 금액은 세액공제 7만원을 제외한 8만원.
다만 A씨와 같은 조건에서 100만원 단위로 잘라 시뮬레이션했을 때 연 임대소득 1700만원 이상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했을 때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이 커진다. 연 임대소득 1700만원을 올리는 임대소득자는 현행 종합소득 방식으로는 37만4000원을 소득세로 내면 되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39만2000원으로 1만8000원 더 내야 한다. 이처럼 개정안 적용 후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 정부는 종합소득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을 과세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