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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개축, 사업승인 50가구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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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서울 뉴타운 해제구역 등 사업 탄력받을 듯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낡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재개축할 때 49가구 규모까지 주택사업승인을 배제, 건축허가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낡은 주택뿐만 아니라 서울시 뉴타운 해제 구역 등의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노후주택을 재개축할 때 주택사업승인 기준이 현행 20가구에서 50가구로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는 20가구, 다세대·연립은 30가구 미만에 한해 건축허가만 받고 신개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집주인들은 복잡하고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택사업승인을 받지 않으려 18~19가구짜리 주택을 짓곤 했다. 하지만 앞으로 50가구 미만까지 주택사업승인이 필요 없게 되면 그만큼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사업승인기준 완화와 함께 주택기금으로 낮은 이자로 재개축 자금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민간 노후주택을 허물고 임대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의 수혜지역으로는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1순위로 지목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는 1~2단계에서 예산 부족 등으로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전시 장동 욕골구역·동구 홍도·대동 3구역·중구 보은3구역, 청주시 영훈구역, 광주시 남구, 목포시 만호구역, 전주시 강당재 구역 등 11곳이 선정된 상태다. 이 밖에 서울시 창신·숭인, 천호·성내, 미아, 방화 등 뉴타운 해제 구역도 검토 대상에 오르내린다.
국토부 집계로 보면 15년 이상된 건축물은 전체의 65.2%에 이른다. 2011년 기준 건축물 연한은 전체 673만1787동(주거용 452만9464동)이다. 이중 25년을 넘은 건물은 276만4638동으로 15년 이상 건물의 41.4%를 차지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31년 이상 된 건물 비율은 13.7%에 달해 전국 평균(9.7%)을 웃도는 등 주거지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된 지역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나 서울시 뉴타운 해제지역 등이 고려 대상"이라며 "주택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주거환경 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기초안을 마련한 뒤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을 명확히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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