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서울 뉴타운 해제구역 등 사업 탄력받을 듯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노후주택을 재개축할 때 주택사업승인 기준이 현행 20가구에서 50가구로 완화된다.
정부는 사업승인기준 완화와 함께 주택기금으로 낮은 이자로 재개축 자금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민간 노후주택을 허물고 임대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의 수혜지역으로는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1순위로 지목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는 1~2단계에서 예산 부족 등으로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전시 장동 욕골구역·동구 홍도·대동 3구역·중구 보은3구역, 청주시 영훈구역, 광주시 남구, 목포시 만호구역, 전주시 강당재 구역 등 11곳이 선정된 상태다. 이 밖에 서울시 창신·숭인, 천호·성내, 미아, 방화 등 뉴타운 해제 구역도 검토 대상에 오르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된 지역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나 서울시 뉴타운 해제지역 등이 고려 대상"이라며 "주택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주거환경 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기초안을 마련한 뒤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을 명확히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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