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21일까지 신청 가능해
융자규모는 총 15억원으로 업체 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 10인 미만 사업보험 가입사업장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
융자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일자리경제과(☎2116-3487)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5월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조치한다.
노원구 일자리경제과(2116-3487)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1993년부터 지난 해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쳐 400여 개 업체에 442여 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