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군과 한국공항공사가 공항분담금을 놓고 5년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항분담금은 민간항공사가 공군 활주로를 이용할 때마다 지불하는 일종의 사용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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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 곳은 광주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다. 광주 비행단은 2009년 민항기의 이착륙횟수, 민항기의 무게 등을 책정해 2억8800만원을 한국공항공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1억8000만원만 지불하고 1억800만원을 5년째 미납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협정서에 민항기가 이착륙할때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기로 했지만 공군측에서 2009년 분담금에 인건비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3시간만 투입된 인력도 1일 인건비로 책정해 분담금이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공군은 일단 투입된 인력은 인건비로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미납된 1억800만원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입장지만 한국공항공사측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3000만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고 버티고 있다.
공군은 또 올해부터 각 비행단에서 책정한 분담금을 현금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공군에서 필요한 현물로 받아왔지만 물품별 가격책정방식 등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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