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1000억원 규모 시범사업 실시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제2금융권 차주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 중 대출잔액 1000억원 내외 규모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금융권 차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차주를 선정한 후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협약을 맺은 은행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고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다. 이후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주금공은 민간투자자와 국민주택기금, 제2금융권이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신탁계정에서 선·후순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 주금공은 발행대금을 거둬들인후 협약은행에 양도대금을 지급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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