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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개선방안]제2금융권도 장기·분할상환 대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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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1000억원 규모 시범사업 실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지원사업을 내년 중 시범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장기·분할상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제2금융권도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대출에 필요한 장기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분할상환대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용 장기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제2금융권 차주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 중 대출잔액 1000억원 내외 규모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금융권 차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차주를 선정한 후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협약을 맺은 은행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고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다. 이후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주금공은 민간투자자와 국민주택기금, 제2금융권이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신탁계정에서 선·후순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 주금공은 발행대금을 거둬들인후 협약은행에 양도대금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1가구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내, 대출액 2억원 이내, 정상대출·연체4개월 이하인 대출 등 대출구조 전환 필요성이 큰 차주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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