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변호인단은 수원지법에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근래 등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 6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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