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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피고·검찰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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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변호인단은 수원지법에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근래 등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 6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에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홍열 피고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바 있어 이 사건 피고인 7명 모두가 항소심을 받게 됐다. 변호인단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다.

검찰도 이날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변호인단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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