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외무공무원법·여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20일 재외국민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해외 공관에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외 여행객수가 1400만명에 이르고 재외국민이 약 270만명이며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1088명인데 재외국민보호제도는 매우 부족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돼 억울하게 다른 나라에서 감옥생활을 하는 사례가 자주 생기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법률 지원을 해 주지 못해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재외국민의 신변 안전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법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와 채용목록,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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