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서 임원을 맡았던 김 모 씨는 현재 IT자산을 공급·관리하고 전략을 컨설팅(ISP)하는 KT 자회사에서 사업전략담당을 맡고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김 모 씨의 이직에 대해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치 않는다는 임원서약서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이에 법원은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2014년 3월 31일까지 KT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KT에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당시 LG유플러스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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