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정은 지난해 12월27일 방통위가 내린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에 대해 이통3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지금까지 실시해 온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 대한 시장조사·제재조치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에 따르면 이통3사에 대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한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유사한 사례가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2년과 2004년에 두 차례 있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당시에는 3사 중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있었고 2002년 각각 30일과 20일, 2004년에는 각각 40일과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다. 당시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정통부 내에서 이뤄졌다.
이후 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업무가 이관되고, 이번 정부 들어 미래부가 세워지면서 방통위 일부 기능이 미래부로 다시 넘어갔다.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정명령은 방통위가 내리지만, 그 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따른 제재 권한은 미래부 장관이 갖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7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지난해 12월27일 내린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음을 확인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최근까지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3월11일 전체회의을 열어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미래부와 별도로 강력 제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명령 불이행에 따른 미래부의 제재, 보조금 경쟁에 따른 방통위의 제재를 모두 받게 될 전망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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