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22년 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사법부를 농락하듯 재판부를 협박하고 사법부의 권능을 모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수호를 위해 사법부를 존중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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