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실화를 재구성한 영화 '변호인'에서 다뤄진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로 판결났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13일 영화 속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됐다.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부림사건과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부림사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부림사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기셨네요", "부림사건, 두다리 펴고 잘 수 있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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