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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판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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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출처: 뉴스Y 방송 캡처)

▲부림사건.(출처: 뉴스Y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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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실화를 재구성한 영화 '변호인'에서 다뤄진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로 판결났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13일 영화 속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8월 부림사건에 연루된 5명은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구금된 사실이 증명돼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이유가 있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됐다.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불법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부림사건과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부림사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부림사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기셨네요", "부림사건, 두다리 펴고 잘 수 있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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