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연합회나 협동조합의 회장(이사장)을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자리다.
올해 회장이나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35개로 전국조합 10개, 지방ㆍ사업조합 25개다. 이들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경선이나 재추대 형식으로 회장이나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오는 2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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