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초과로 낮췄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폐지됐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년 유예됐고,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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