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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결산기에 이런 기업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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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 결산법인의 연말 결산일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숙지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결산기를 맞이해 매출액 규모,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규모,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4년 연속 영업손실여부,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 주식분산기준 미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12월 결산법인은 주주총회 6주전까지 내부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때 결산실적과 현금배당결정을 공시한다. 이때 투자자들은 매출액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이 가능하며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자본잠식 여부 및 자기자본 규모도 확인해야 한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자본잠식률이 2개 반기 연속 5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 잠식, 또는 2개 반기 연속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또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로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2013년)에 재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10억원 이상으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4년 연속 영업손실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법인이라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존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이 2013년에 재차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기업들은 주총 2주전에 주총소집결의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총소집결의 공시 및 주총소집통지 등을 해야 한다. 주총 1주 전에는 외부감사를 종료하고 감사보고서를 수령,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해야 한다. 이어 주총을 거쳐 정기주총 결과를 공시하고 내년 3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감사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확인된 시점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이같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 거래소가 이를 인정할 시에는 다음 반기보고서 제출시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이밖에 대규모 손상차손이 발생했을 경우 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에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누계금액(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해 산정)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또한 최근 2년간 3외 이상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도 역시 상장폐지에 해당된다.

이밖에 주식분산기준 미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소액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다만 300명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에 이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이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된다.

관리종목 및 퇴출의 회계기준 적용을 보면 매출액 및 영업손실 관련 관리종목 지정·해제 및 상장폐지는 별도 또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자본잠식률,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과 관련 관리종목 지정·해제 및 상장폐지하는 경우에는 연결 또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법인은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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