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 실시간 금융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양해각서 체결
안전행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244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중은행은 16일 서울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에서 받으려면 우편이나 팩스 등을 활용해야 해 최대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한 달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잔액 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돼 예금압류를 체납징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체납징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금융거래 정보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신속 정확해짐으로써 체납세액 징수도 큰 폭으로 증대돼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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