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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한수 '동의의결'…알고보니 애플·구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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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은 세계적 추세...법적 제재보다는 자발적 시정조치에 무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에 앞서 자진 시정 기회를 주는 동의의결 제도는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에서 애플과 출판사의 전자책 담합 사건과 램버스 사건이다. 유럽연합은 2011년 애플과 맥밀란, 사이먼&슈스터 등 대형 5개 출판사가 전자책 가격 인상을 위해 담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 출판사들은 애플과의 독점 계약을 시정하고 소비자 간접 피해 구제를 위한 약속을 내용으로 한 시정방안을 제출해 받아들여졌다.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의 기술 특허기업 램버스는 IT기업에 특허 사용권을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로 2007년 미국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램버스가 D램 관련 특허를 독점적으로 취득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과 소송을 벌이는 등 시장 교란의 피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램버스는 유럽연합의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합당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시정안을 제출했다. 유럽연합은 이를 받아들여 동의의결절차로 사건을 2009년 종료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구글이 콘텐츠 도용과 경쟁 서비스 배제 혐의로 2010년 11월 EU에 제소당한 사례가 있다. 구글은 지적받은 혐의점에 대해 검색 결과 구분 표시와 경쟁사 서비스 차별 폐지안을 내놓고 올해 4∼6월 시장 반응 시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하다며 지난 7월 추가 시정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동의의결 사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사건이다. 2008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MS가 컴퓨터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윈도OS에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팔기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MS는 사용자의 브라우저 선택권 보장을 시정안으로 제시했고 집행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09년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MS는 시정안을 지키지 않아 나중에 재조사를 받고 5억6000만 유로 규모의 벌금을 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동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해외 경쟁 당국도 보편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며 "벌을 주는게 아니라 문제점을 바로 잡는게 규제의 목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사회적 협의를 통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잘못을 개선해가는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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