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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위소득 30%는 경비원 할아버지·빌딩 청소부 할머니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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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26일 개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초연금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 제정에 앞서 진행되는 통상적인 입법공청회가 아닌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 문제점을 비판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기초연금법 공청회를 열었었다. 당시 시민단체는 정부의 입법공청회에 대해 "개최 사실을 당일날 공개했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한 명밖에 없었다"며 졸속진행을 비판했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진행된 공청회의 제목은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였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 발제를 하고 노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청년유니온, 대한은퇴자협회,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간병 돌보미, 사무직 근로자, 농업인, 국민연금공단 등이 토론에 나서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갈 실장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공약파기로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한 안으로 확정됐다"며 "정부안은 '불통의 완성체'로써 공적 연금 제도 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씨앗"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기초연금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갈 실장은 하위소득 70%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은 오류투성이라고 비판했다. 노인단독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66.7%, 부부가구의 경우 45.8%에 이르는 열악한 노인빈곤상황을 볼 때 하위소득 70%의 기준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제시한 선별체계가 유지된다면 196만명(201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으로)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특히 월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소득 70% 기준(현재 )의 소득인정액이 8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빌딩 청소, 아파트 경비를 하는 노인들의 경우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위소득 3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상위소득 30%는 타워팰리스나 강남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대학에서 청소하시는 할머니들이 다 상위 소득 30%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갈 실장은 또한 이 같은 선별 분류체계를 도입하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이나 자산을 숨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득이나 자산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자산의 사적 이전을 통해 급여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자산이 없는 노인의 경우 돈벌이 나설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노인빈곤 해소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연금의 경우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상 40년 만기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평균소득가입자(186만원)가 평균보다 약간 길게 가입하더라도(25년) 급여수준은 5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보다도 낮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어 있어 소득보전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갈 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인용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안에 비해서도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각 세대별 수급액을 비교하면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60대 74만원부터 20대 4260만원까지 수급액을 덜 받는 일이 발생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낸 사람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은 줄어들어 20년 이상이 될 경우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이 외에도 복지사업의 선별성을 강조하면서 이미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자산조사 관련 업무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태 노인유니온 대표는 "공공일자리라도 나가면 소득의 85만원이 넘어 20만원을 받지 못한다"며 "20만원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인지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은정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은 "여성 노인의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보편적 기초연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기초연금에 국민연금까지 연계되면 납부하지 말고 가입회피하라는 말과 다름 없다"며 "정부의 연금안이 폐기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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