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정읍시가 체납된 불법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지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자진 납부 시 20%(승용 32,000원, 승합 40,000원)를 감경해 주고 있다.
또 체납 시에는 2008년 6월22일 단속분 부터 부과된 과태료 미납 시 첫 달 5%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60개월) 최대77%(승용 70,800원, 승합 88,500원)까지 중가산금이 부과 된다.
또한 차량 말소 및 이전 시에는 과태료가 소멸되거나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완납을 해야만 말소와 이전이 가능하고, 폐차와 차령 말소 시에도 압류된 체납 과태료를 완납해야 폐차 및 차령 초과 말소가 가능하다.
이에 정읍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가 하면 계속적인 홍보로 이를 알리면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납부 시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압류 및 예금 압류도 강행할 계획”이라며 “어차피 납부해야 할 과태료라면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해야 그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교통과(063.539-5922, 5924)로 문의하면 즉시 납부 금액을 알 수 있고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분할 납부를 원하면 정읍시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협 창구에서 카드(삼성, 현대, 신한)로 납부해도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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