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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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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불법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위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 활동”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정읍시가 체납된 불법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는 “그 동안 주정차 과태료 체납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독촉했으나 체납자들이 차량의 폐차, 이전 또는 차령말소(승용 9년, 승합 8년)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지방세와 달리 납부 기피현상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지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자진 납부 시 20%(승용 32,000원, 승합 40,000원)를 감경해 주고 있다.

또 체납 시에는 2008년 6월22일 단속분 부터 부과된 과태료 미납 시 첫 달 5%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60개월) 최대77%(승용 70,800원, 승합 88,500원)까지 중가산금이 부과 된다.

또한 차량 말소 및 이전 시에는 과태료가 소멸되거나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완납을 해야만 말소와 이전이 가능하고, 폐차와 차령 말소 시에도 압류된 체납 과태료를 완납해야 폐차 및 차령 초과 말소가 가능하다.

이에 정읍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가 하면 계속적인 홍보로 이를 알리면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납부 시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압류 및 예금 압류도 강행할 계획”이라며 “어차피 납부해야 할 과태료라면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해야 그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교통과(063.539-5922, 5924)로 문의하면 즉시 납부 금액을 알 수 있고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분할 납부를 원하면 정읍시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협 창구에서 카드(삼성, 현대, 신한)로 납부해도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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