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지적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인간도시컨센서스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길거리로 내몰린 땅주소: 도로명 주소체계, 전면 시행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1996년부터 10년간 생활주소사업을 진행하다가 성과 없는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자, 오히려 2006년 법적 주소로 규정하는 법(도로명주소법)을 만들어 강제 시행의 길을 택했는데, 아직까지도 다수 국민의 이해와 활용도가 극히 낮은 상황에서 법정 주소로 강행하려 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실질적 시행방식을 유연하게 조절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우저 교수는 "어떤 주소체계를 가질 것인가는 도시망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성, 편리성, 도시의 혼종성 등을 고려할 때 도로명 주소체계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시 역사가 긴 지역은 번지수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지역에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는 교토식이나 도로명 주소에 동명을 표시하는 체코식을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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