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도 통과…국무회의
정부는 1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기술원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주민에게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등록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면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2주일 동안 응답이 없으면 해당자를 거주불명으로 등록했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된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가 늘어가고 귀가가 늦어지면서 지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최고장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살고 있지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장 발송사실을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고속국도 주차장, 정류소, 주유소, 휴게소와 진출입로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에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특례 규정의 존속기간 설정을 의무화해 국유재산특례가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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