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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3곳, "차입형토지신탁 규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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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형토지신탁 업무 '인가조건 취소' 신청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무궁화신탁, 국제신탁, 코리아신탁사 3곳이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한다. 최초 업무인가를 받을 당시 제한돼 있었던 차입형토지신탁 업무에 대한 인가를 추가로 신청한 것이다. 차입형토지신탁은 부동산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신탁사 책임이 큰 대신 수익성이 높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무궁화, 국제, 코리아 등 3개 부동산신탁사는 지난 8일 차입형토지신탁 업무에 대한 ‘인가조건 취소’를 신청했다. 최초 부동산신탁업무 인가를 받을 때 차입형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업무인가를 승인받았는데, 당시 제한을 풀어달라는 신청인 것이다. 일종의 변경인가 신청인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건에 의해 심사해 결격사유가 없다면 인가를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상 심사기간은 2개월로 돼 있어 금융위는 2~3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차입형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자기책임 하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만큼 운용경험, 리스크관리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통상 금융당국은 최초 인가시에 차입형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승인한 뒤 3~4년 이상 지난 후 해당 업무의 제한을 풀어주고 있다.

현재 11개 부동산신탁사 중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 3개사를 제외한 8개사는 모두 차입형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들 8개사 역시 최초 인가시에는 차입형토지신탁업무를 제한했다.
한편 11개 신탁사는 올 상반기(1~6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증가한 91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11개사가 모두 흑자를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695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수탁고는 120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슷했는데, 이 중 무궁화, 국제, 코리아신탁 등 3개사의 수탁고는 총 20조90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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