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토지신탁 업무 '인가조건 취소' 신청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무궁화, 국제, 코리아 등 3개 부동산신탁사는 지난 8일 차입형토지신탁 업무에 대한 ‘인가조건 취소’를 신청했다. 최초 부동산신탁업무 인가를 받을 때 차입형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업무인가를 승인받았는데, 당시 제한을 풀어달라는 신청인 것이다. 일종의 변경인가 신청인 셈이다.
차입형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자기책임 하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만큼 운용경험, 리스크관리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통상 금융당국은 최초 인가시에 차입형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승인한 뒤 3~4년 이상 지난 후 해당 업무의 제한을 풀어주고 있다.
현재 11개 부동산신탁사 중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 3개사를 제외한 8개사는 모두 차입형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들 8개사 역시 최초 인가시에는 차입형토지신탁업무를 제한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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