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조항에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는 "현행법상으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헌재가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직 상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당해산에 대한 결정만 내리더라도 자동으로 해당 의원 등의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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