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과 7건, 51억 규모 재판 진행 중
내달 발표 예정인 2차 원인조사 결과에 촉각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은 가운데, 지난주 법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시와 유가족 측이 내달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2차 원인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면산은 서울시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 경계에 있으며,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고 원인을 놓고 유가족 측은 '명백한 인재'를 주장하며 서울시와 서초구청, 국방부 등을 상대로 총 7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2차 원인조사 작업이 추가로 진행되면서 재판은 계류 중이다. 사건 백서 발간도 원인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 이후로 연기됐으며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측은 11월 중으로 2차 원인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가족 측은 1차 원인조사가 4군데 지점에서만 이뤄졌고, 강수량 측정 기준시간이 사건 발생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앞선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또 군부대를 포함한 각종 난개발과 미숙한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커진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가족 임방춘씨는 "재판 결과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이 들었다"며 "합의금 얼마를 받고 못받고를 떠나 천재라는 이유로 이 사고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더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1차 원인조사에 참여한 문영일 서울시립대 교수가 당시 내린 비가 기록적인 폭우는 아니었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고, 보강조사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해온 만큼 원인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재판을 공동준비 중인 변호인단은 "'인재'냐 '천재'냐를 가리는 것이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인데, 동일한 사안을 두고 천재로 판명한 재판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2차 조사결과에서 예상 밖의 큰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판결과 유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법적 판단에 따라 모든 보상 과정을 진행하겠지만,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만큼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가족 단체 측은 2차 원인조사에서도 1차 조사와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과에 따라 추가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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