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가짜석유 유통업소 중 4분의 1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짜석유 적발 건수는 총 1798건으로, 이중 경기도가 455건(25.3%)을 차지했다. 경기도의 적발 건수는 서울(72건)의 6.3배에 달했다.
경기 다음으로는 ▲충남(189건, 10.5%), ▲충북(182건, 10.1%)에서 가짜석유가 많이 적발됐고 ▲부산(2.8%) ▲대구(3.2%) ▲광주(3.1%) ▲대전(2.7%) 등 다른 광역시의 적발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주도는 5년간 단 8건만 적발됐다.
지난 5년간 적발 실적 추이를 보면 2009년 277건에서 2010년 510건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1년(523건)에도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313건으로 40.2% 급감했다.
김 의원은 "가짜석유 관련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시장 단속 기관은 산업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이 권한을 갖고 있고 국세청은 탈세 조사권, 행정처분 권한은 각 지자체에 흩어져 있다"며 "가짜석유 단속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보 공유를 통한 긴밀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석유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간 1조원이 넘는다"며 "적발 건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경기도 지역 등 여전히 가짜석유 유통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