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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에 고액 자산보유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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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철거주택 세입자가 거주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에 고액 자산보유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시 소득·자동차·부동산 등 자산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총 4조7323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5만2582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보유자 982명 ▲승용차 2대 이상 보유자 1730명이었다. 이들 중 ▲부동산가액 5000만원 이상 보유자는 145명 ▲외제차 보유자가 360명 ▲자동차가액 2500만원 이상 보유자는 827명이었다. 골프장 등 회원권 보유자 121명, 분양권 보유자는 3425명에 달했다.

SH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2년)할 때 자산기준을 선정 당시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기관 역시 자산보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자동차나 부동산 가액기준을 초과한 사람도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을 다량으로 보유한 경우도 있다. 임대주택 입주자 중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들이 764명, 2실 이상 소유한 사람은 93명이었다. 마포구에 있는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4실을 보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고액 자산보유자가 입주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입주자 선정자산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에 더욱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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