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정애 "대기업 석면관리 취약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최근 4년 간 석면조사없이 건물철거해 물린 과태료만도 47억에 달해

올해만도 이마트 1억560만원·현대미포조선 2400만원·현대제철 당진공장 7360만원 등 과태료 납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기업을 포함해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함유 제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는가 하면 석면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건물을 철거해 최근 5년 간 47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4년 간 건물 해체 전 석면 조사를 실시하지않아 적발된 사업장은 739곳으로 이들은 총 47억86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축물 혹은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50㎡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도 기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각각 300만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있다.

그럼에도 2009년부터 올 9월가지 739개소에서 법 위반이 적발돼 총 47억86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 사업장 중에서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대기업도 다수 포함돼있었다.
올해만도 이마트(과태료 1억5600만원), 현대미포조선(2400만원), 현대제철 당진공장(7360만원) 등 다수의 대기업에서 과태료를 납부했다.

석면함유 제품을 불법 제조해 유통시킨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달 간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석면함유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 수시감독을 벌였고 27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6개 사업장에는 사용중지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 올 4월에도 수시감독을 통해 추가로 28개 업체를 적발해 여전히 여러 사업장에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의 적발내역을 보면 금지물질인 트레모라이트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양도·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고 심지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수입·양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허가물질(백석면으로 함유가 1%이하)의 경우라도 수입단계에서 이력이 추적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