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문자격사법 없는 불합리 개선”
“중개업자의 업무와 일반국민의 의무 분리 규정 필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습제도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이 발의됐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지난 1985년부터 시행되어 2012년까지 32만 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과거 단순한 중개에서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역할이 강조되고, 부동산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부동산 거래 침체와 각종 규제 위주의 법률로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고 있지 못한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을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과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하고, 현행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습제도 도입과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공인중개사 제도 발전과 부동산거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국민종합서비스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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