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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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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인터넷 검색서비스가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래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민원의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검색원칙 공개와 준수를 통해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혁신이 빠른 시장 환경을 고려해 서비스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체계를 통해 이행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검색서비스의 빠른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신설해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검색서비스의 발전과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매 회계연도 3개월 이내 검색결과·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자사·제휴·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공개한다.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이 공개한 원칙과 달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검색결과에서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시, 자사서비스 표기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콘텐츠의 원본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민원 처리=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 전담민원 처리 창구를 운영하고, 처리결과·사유를 즉시 통보한다. 또 민원처리 담당자와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상생협력=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과 상생협력해야한다. 대기업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중소사업자의 지재권·아이디어 보호·활용, 기술·서비스 협력 및 시장개척·경영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해 이행한다.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미래부와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해 운영한다.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검색 서비스의 발전 및 상생협력 방안, 이용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등을 논의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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