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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나 몰라라'··불법 도장업체 5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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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페인트 분진가루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거나 엉터리로 운영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불법 도장업체 52곳을 적발해 51곳을 형사입건하고 1곳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42곳은 무허가로 주택가나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가맹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14곳은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변형시킨 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10곳은 허가는 받았지만 정화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허용기준(100ppm)보다 2배가량 많이 배출했다.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구로구·금천구· 성동구 지역과 시내에 있는 허가업체 23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43%가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로 운영한 셈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출입문을 잠그고 불법도장 작업을 하던 업체 3곳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기배출시설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에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함께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매년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운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야간에도 불법도장을 하고 있다”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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