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불법 도장업체 52곳을 적발해 51곳을 형사입건하고 1곳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10곳은 허가는 받았지만 정화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허용기준(100ppm)보다 2배가량 많이 배출했다.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구로구·금천구· 성동구 지역과 시내에 있는 허가업체 23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43%가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로 운영한 셈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출입문을 잠그고 불법도장 작업을 하던 업체 3곳도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매년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운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야간에도 불법도장을 하고 있다”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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