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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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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산정기준 가격의 출처도 표시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는 앞으로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를 상품판매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구매자수나 판매량을 부풀려서도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CJ오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 8개 업체와 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한 소셜커머스업체의 상품판매화면.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한 소셜커머스업체의 상품판매화면.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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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 소셜커머스 업체는 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상품판매화면에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와 세금·공과금 여부 등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상세히 표시하도록 했다. 상품의 가격과 할인율이 소비자의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상품이 표시된 배너화면에도 똑같이 표시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구매자수나 판매량을 부풀리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또 회사직원이 대량 구매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이전거래 판매량을 합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예를 들어 '오늘 오픈'이라고 표시해놓고 이전 거래 판매량을 합산해 표시하면 안 된다.

값싼 위조상품이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지 않도록 사전 검수와 확인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통관인증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검수도 필수적이다.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쿠폰에 대한 환불적용에 대한 예외 조항도 신설했다. 공연·항공권·숙박 등 좌석 또는 객실을 예약해 이용하는 서비스 중 구매 당시 날짜를 지정하는 상품은 환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상품에는 환불내용과 신청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을 표시하고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이같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고객불만 응대 및 처리 목표시간을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했고 고객센터(CS) 응답률 기준을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에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한 8개 업체들과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준수율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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