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퇴 종용은 사실 아니다” 거듭 해명, 진상규명 예정대로
16일 법무부는 “황교안 장관과 국민수 차관은 채 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에도 같은 해명을 내놓으며 황 장관이 감찰관실에 내린 지시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른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례 없는 감찰 지시가 청와대와 법무부의 교감에 이은 ‘총장 찍어내기’로 해석되자 이를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또 황 장관이 감찰관실에 지시한 진상규명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13일 사의표명과 함께 채 총장이 제출한 사표는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된 상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며 사표 수리를 미룰 방침을 밝혔다.
한편 채 총장은 17일까지 이틀간 연가 처리돼 출근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총장의 결재 업무 등은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신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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